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원이더라도 5년간만 주택을 보유하면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규제 혁신 과제 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1만 m² 미만 규모의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이 사업구역 주택을 5년간 보유하고 그중 3년간 실제 거주했다면 조합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기과열지구 일반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10년간 보유하고 그중 5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양도가 가능하다.
역세권 개발사업 절차도 좀 더 간편해진다. 현재는 개발구역 지정 단계와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각각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승인 단계에서만 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록 기준을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도 이날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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