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계 불법행위, 엄정하게 법집행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9일 03시 00분


현대重 파업 등 규탄 입장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최근 산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계 불법행위를 규탄하고 이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앞서 3월 5일 ‘2021년 단체교섭’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찬반투표 부결을 이유로 합의를 뒤집고 파업에 돌입했다. 그 과정에서 울산 본사 내의 조선, 엔진 기계 작업장 주요 도로를 불법 점거해 작업을 위한 물류를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경총은 밝혔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2일부터 충남 당진공장 사장실, 5개 공장 공장장실과 주요 임원실 등을 순차적으로 불법 점거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이에 대해 공권력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아 온 관행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통제센터 불법 점거, CJ대한통운 본사 불법 점거 등도 사례로 들었다.

#산업현장#노동계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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