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반품 기준 제각각… 소비자 피해 급증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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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분쟁신고 43% ‘취소-반품’ 관련

백화점 등 기존 유통채널보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해외 구매대행 명품 플랫폼이 인기를 얻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분쟁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된 ‘명품 플랫폼’들의 청약 철회 제한 관련 상담은 총 813건이었다. 주요 피해 및 분쟁 유형으로는 계약취소·반품·환급이 전체의 42.8%를 차지했다. 제품 불량·하자(30.7%), 계약 불이행(12.2%)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279억 원이던 주요 명품 판매 플랫폼 업체 4곳의 매출액은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570억 원, 지난해 1008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명품 플랫폼들은 대부분 여러 판매자가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돼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는 7일 안에 가능하지만 업체별로 적용 기준도 달랐다. 서울시는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이 판매자 고지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 명품 플랫폼 업체에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위반 사항 개선 권고 미시정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할 방침이다.

#명품 플랫폼#소비자 피해 급증#피해-분쟁신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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