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강화, 예정대로 7월 시행…가계부채 급증 우려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15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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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부가 7월로 예정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를 그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미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풀기로 한 가운데 DSR 규제까지 손댈 경우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7월부터 ‘개인별 DSR 40%’ 규제 대상을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로 강화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총 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하면 은행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은 50%)를 넘을 수 없다.

새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DSR 규제가 완화되거나 7월 강화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LTV와 더불어 DSR까지 완화하면 가계대출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DSR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DSR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는 완화해야한다”고 했다.

그 대신 정부는 DSR를 산정할 때 청년층의 미래 소득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DSR의 소득 계산 방식을 바꾸고 은행들이 ‘장래 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DSR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30대 등 주택 구매 수요가 큰 청년층의 대출 한도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30, 40대 295만5000명이 주택담보대출 439조5318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53%를 차지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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