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가격 1850→1750원 인하
기준가 초과분의 절반 보조금 지급
지급 시한도 9월까지 2개월 연장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경유가 1978원에 판매되고 있다. /뉴스1 DB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 가격을 6월부터 L당 1750원으로 지금보다 100원 낮춘다. 보조금 지급이 늘며 운송사업자의 유가 부담이 L당 50원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유를 쓰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자에 이달 1일부터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은 L당 1850원이다. 정부는 이 기준 가격 초과분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6월부터 기준 가격을 L당 1750원으로 100원 낮추면 운송사업자의 유가 부담은 지금보다 L당 50원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L당 1960원이라면 현재 지원액은 1960원에서 1850원을 뺀 금액(110원)의 절반인 L당 55원이다. 기준 가격이 L당 1750원으로 낮아지면 지원액은 1960원에서 1750원을 뺀 금액(210원)의 절반인 105원이 된다. 지원액이 50원 늘어나는 것이다.
보조금 지급 시한도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운송사업자가 화물차 44만5000명, 버스 2만1000명, 택시 9만3000명가량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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