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자영업자 반발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환경부가 내주 초쯤 시행 여부를 결론 내기로 했다.
2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오는 6월10일부터 점포가 100개 이상인 105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된다. 전국 카페·베이커리·패스트푸드 등 시행 대상 매장만 3만8000여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매장에서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자원순환보증금인 300원을 현금이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일회용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의 일회용컵을 소각 시보다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연간 445억원 이상 이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비롯해 컵에 라벨을 일일이 붙이는 등의 노동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라벨비, 처리지원금, 카드수수료 등 이번 제로도 인해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초기 비용은 대략 12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가맹점주들이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며 거세게 반발하자 정치권에서도 정부에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지난 18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실직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300원 가까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개인 카페와 경쟁하는 것은 역시나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께 가혹한 처사”라며 “당 정책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최우선으로 검토해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성종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환경부에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며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대표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도 가맹점주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7일에 이어 이날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들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보증금제 운영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환경부는 가맹점주들이 요구하고 있는 보증금제 시행 유예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장기간 계도기간 부여’ 등을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시행 유예보다는 계도기간을 부여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자체가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기 때문이다. 또 지난달 1일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당시에도 논란이 일자 환경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도 가맹점 지원방안의 필요성 마련에 공감하고 있다”며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음 주쯤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