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속 주택 중 어떤 걸 팔아야 비과세 될까?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20일 14시 17분


국세청은 20일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TOP) 10’ 세 번째 시리즈를 홈페이지 게시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에 발간된 책자나 유권해석 등은 어려운 법령용어를 사용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상용어를 사용해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내용을 사례별로 쉽게 풀어 매월 홈페이지에 배포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자주 묻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등을 그림, 도표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세무전문가 도움 없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형별 판정 흐름도를 추가했다.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신 해석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에 담긴 일부 사례를 질문답변(Q&A)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

#1. A주택을 소유하던 홍길동씨는 2021년 5월 아버지(별도세대)로부터 B주택을 상속받았다. 홍길동씨는 2023년 10월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

Q.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떤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A.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상속 개시 당시 소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

#2. 2주택을 소유한 아버지(별도세대)로부터 김국세씨와 그의 동생은 주택을 1채씩 상속받았다. 아버지는 각각 15년, 10년 주택을 보유했고 김국세씨는 그중 15년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았다. 김국세씨는 2022년 10월 상속주택이 아닌 본인 소유의 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

Q. 상속주택 2채를 본인과 동생이 각각 1주택씩 상속받을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을 받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한가.

A.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우하는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등)을 상속받은 자에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본인이 소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3. 김국세씨는 2021년 2월 서울 소재 세대구분형 아파트를 취득한 후, 일부는 본인이 거주하고 일부는 이친절씨에게 임대했다. 김국세씨는 2024년 1월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이다.

Q. 2017년 8월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고 하던데,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해 임대한 부분은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시 임대한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

A. 세대구분형 아파트를 임대해서 임대한 부분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세대구분형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4. 2017년 6월 주택을 취득한 김성실씨와 2021년 10월 분양권을 취득한 윤상냥씨는 2022년 5월 혼인했다. 김성실씨는 2025년 6월 이후 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

Q. 분양권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으로 인한 특례를 적용받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

A. 1주택자와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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