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을 소진한 서울 아파트를 다시 전세로 계약하려면 올해 5월 기준 1억2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R114가 전국 아파트 약 661만 채 전세가격을 분석한 결과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2020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27.69% 상승했다. 서울은 26.66% 올랐다. 경기(32.98%), 인천(32.77%)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 상승폭이 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2020년 7월 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5억3569만 원이었다. 이 중 갱신권을 사용해 직전 계약 대비 5% 이하로 가격을 올린 갱신계약 매물 가격은 평균 5억6248만 원이었다. 5월 현재 서울 아파트 전체의 평균 전세가격은 6억8898만 원에 이른다. 갱신권을 이미 사용한 경우 새로 전세를 구하려면 보증금으로 평균 1억2650만 원을 올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전국의 경우 시세 4억79만 원, 갱신계약 가격 3억2547만 원으로 7532만 원 차이를 보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올리는 임대인에게 세금 우대를 주는 등 인센티브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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