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1년 연장, 내년 5월까지 과태료 부과 안 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27일 03시 00분


국토교통부는 이달 31일까지 예정됐던 임대차 신고제 유예 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계도 기간에는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이 통상 2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착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6월부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 의무, 계약 시 유의 사항 등을 제공하는 알림톡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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