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에 근속연수별 공제액 인상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포함 논의
납세자 체감에 한계 지적도
정부가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무 기간별로 공제금액을 차등 적용하는데, 공제금액을 늘려 세금을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세법 개정안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을 통해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대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자의 은퇴 소득을 보장하고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1990년 도입 이후 32년 만에 제도가 바뀌게 된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반영해 나온 환산급여에서 금액별 공제 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이후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 6∼42%를 적용해 최종 세액을 산출한다. 예컨대 근속연수 20년에 퇴직급여를 1억 원 받으면 세금 268만 원을 낸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확대하면 과세표준이 그만큼 줄어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다만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납세자가 체감할 정도로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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