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금서 떼는 세금 줄이는 방안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30일 03시 00분


32년만에 근속연수별 공제액 인상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포함 논의
납세자 체감에 한계 지적도

정부세종청사. 뉴스1
정부세종청사. 뉴스1
정부가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무 기간별로 공제금액을 차등 적용하는데, 공제금액을 늘려 세금을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세법 개정안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을 통해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대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자의 은퇴 소득을 보장하고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1990년 도입 이후 32년 만에 제도가 바뀌게 된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반영해 나온 환산급여에서 금액별 공제 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이후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 6∼42%를 적용해 최종 세액을 산출한다. 예컨대 근속연수 20년에 퇴직급여를 1억 원 받으면 세금 268만 원을 낸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확대하면 과세표준이 그만큼 줄어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다만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납세자가 체감할 정도로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퇴직금#세금#퇴직소득세#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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