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숨통’…취득세 중과 배제도 1→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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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30일 09시 04분


2022.5.10/뉴스1
2022.5.10/뉴스1
정부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이 부당하게 무거운 세 부담을 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취득세 중과 배제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존 주택은 2년 안에 팔 경우 취득세 중과가 면제된다. 최근 거래 위축에 가슴을 졸이고 있을 일시적 2주택자의 숨통을 틔워 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자는 이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나온 입법예고로 인해 양도세 비과세 인정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상태다.

그런데 정부는 양도세만 아니라 취득세의 경우에도 중과 배제 인정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현 1년)을 양도세와 같은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이를 위한 입법예고는 오는 31일에 이뤄지나, 완화 시점은 이달 10일부터로 소급 적용한다.

현재 기존·신규 주택 모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으려면 새 집을 사들인 날로부터 1년 안에 옛집을 팔아야 한다.

만일 1년 내 집을 팔지 못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인정되면, 취득세율이 기존 1~3%(조정지역 1주택자)에서 8%로 훌쩍 뛰게 된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최근 주택거래 위축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세 부담이 중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민생 안정 대책으로 혜택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1가구 1주택자이기 때문에 (대책이 추구하는 시혜 대상인) 서민·중산층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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