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지급

  • 뉴스1
  • 입력 2022년 5월 30일 10시 49분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공동취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공동취재
중소벤처기업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5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중기부는 그중 23조원을 코로나 방역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전금 지급에 투입한다고 30일 발표했다.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한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1호 국정과제다.

중기부의 추경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371만개 소상공인 및 중기업은 이날 12시부터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고, 오후부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된다.

사진은 이날 영세 자영업자들이 모여있는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의 모습. 2022.5.24/뉴스1 © News1
사진은 이날 영세 자영업자들이 모여있는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의 모습. 2022.5.24/뉴스1 © News1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Q&A로 정리했다.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시기는?
▶정부는 이날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중기부는 이날 지원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개사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대상 320만개에서 약 50만개 늘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부과세 신고매출액으로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나?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예를 들어 2021년 개업자이거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인 경우는 국세청이 보유한 Δ신용카드 결제액 Δ현금영수증 발행액 Δ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Δ전자계산서 발급액 Δ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 을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할 예정이다.

-지급 금액은?
▶기본적으로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액 규모 구간은 Δ2억원 미만 Δ2억~4억원 Δ4억원 이상이다. 매출 감소율은 Δ40%미만 Δ40% 이상 60% 미만 Δ60% 이상으로 나뉜다.

다만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여행업, 한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최고액인 1000만원을 지급받으려면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업체가 매출이 60% 이상 감소했다면 손실보전금으로 800만원을 받지만 상향지원업종이라면 1000만원을 받게 된다.

한편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라면 매출감소율과는 상관없이 600만원을 지급받고 상향지원업종일 경우 700만원을 받는다. 매출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연매출 2억원 이상의 구간이다.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인가?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어떻게?

▶주말과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신청 1~2일차만 ‘홀짝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이뤄지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이뤄지지 않는다.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실시해와 모두 확인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번 23조원 규모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수고용 등 취약계층 지원은 어떻게?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도 5월말 국회 통과시 6월 중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특수고용 지원 경우 6월초 손실보전금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 기지급자에 대해 지급을 개시하고 8월 신규신청자에도 지급할 계획이다. 택시·버스기사 지원은 6월중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7월초 신청·지급할 방침이다.

-손실보상 보정률 조정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5000억원)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7000억원)으로 인상했다.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원도 반영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손실보상 대상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100% 보상하는 한편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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