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자 LTV 80% 확대…청년 대출에 ‘미래 소득’ 반영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30일 14시 27분


2022.5.29/뉴스1
2022.5.29/뉴스1
정부가 올해 3분기(7~9월)부터 처음으로 집을 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사회 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더 늘려주기로 했다.

30일 정부는 이 같은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지역과 주택 가격 별로 60~70% 적용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급격하게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행 LTV 최대인 70%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다.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에만 LTV 최대인 60%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LTV가 80%로 늘어나기 때문에, 서울 내 5억 원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에는 LTV 60%를 적용받아 3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았다면, 올해 3분기부터는 4억 원(LTV 80%)까지 받을 수 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미래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변경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도입한다. 청년층(무주택 급여소득자)이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 조건으로 받을 때 ‘장래소득 인정비율’을 현행 50%에서 더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업종별로 장래소득 인정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업종별로 임금 인상폭이 다른 점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각 은행권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미래소득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유인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층의 미래 소득 증가분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은행권이 이 제도를 적격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담을 것”이라고 했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모기지 대출의 최대 만기를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린다. 청년·신혼부부 기준은 만 39세 이하 및 혼인 7년 이내 부부다. 금리 연 4.4%로 5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40년 만기일 경우 월상환액은 222만 원이며 50년 만기 시 월상환액은 206만 원으로 매월 약 16만 원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대출만기를 늘릴수록 갚아야 할 이자는 많아진다. 은행권 관계자는 “50년 만기 대출 상품이 나오면 일단 수요는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대출 만기를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본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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