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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시가 현실화’ 손본다…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뉴시스
업데이트
2022-05-30 15:16
2022년 5월 30일 15시 16분
입력
2022-05-30 15:16
2022년 5월 30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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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도 최대 80%로 올라가고,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50년 만기의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도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줄인다…2021년 공시가 적용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구간별로 0.05%포인트(p)씩 세율을 깎아주고 있다.
여기에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돌리면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올해 세 부담은 2020년보다 줄어들게 된다. 해당 가구는 1주택자의 약 91%인 896만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의 경우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 비율까지 조정하면 세 부담을 2020년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현행법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즉, 이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그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꾸준히 인상돼왔고, 올해는 100%까지 올라가게 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95%로 동결하고 추가 인하한다는 공약을 세운 바 있다.
종부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정부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 즉, 국회 동의가 없어도 비율을 조정해 정부 의지대로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2021년 수준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추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보유세 부담을 더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전 단계를 2020년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공시가 급등에 현실화 계획 뜯어고치기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시세의 90% 수준을 공시가격으로 반영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부동산 유형·가격대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가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23년까지 현실화율 70%에 도달한 이후 2030년에는 90%를 달성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공시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올해 안으로 이 계획을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정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음 달 안으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 수정 계획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러면 내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 재편을 통해 부동산 가치 평가와 관련한 불균형 해소와 과도한 국민 세 부담 방지를 조화롭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2주택자 취득세 완화에 청년층·부부 대출 한도까지 늘려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이 1주택자에 적용되는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입법예고를 통해 같은 거래과세인 양도세의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같은 방식으로 늘려준 바 있다.
이번 취득세 중과 배제는 오는 31일 입법예고하고, 시행령 개정 전인 지난 10일 이후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 상한도 기존 6~7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5억원 아파트를 사려면 기존에는 3억원(LTV 6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이 액수가 4억원(LTV 80%)까지 늘어나게 된다.
청년층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소득 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소득 계산 방식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현재 소득으로 DSR을 따지면 상환 능력이 과소 평가될 수 있다.
지금도 DSR에 미래소득을 반영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최대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도 오는 8월 출시된다. 기존 최장 만기 상품은 지난해 7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도입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적격대출뿐이었다.
정부는 그간 전반적인 주택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을 감안해 정책 모기지에 50년짜리 초장기 상품을 도입한 것이다.
기존에 40년 만기로 5억원(금리 4.4%)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월 상환액은 222만원이다. 50년 만기의 경우 이보다 약 7% 줄어든 206만원만 내면 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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