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이슈 조정할 국가 컨트롤타워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31일 03시 00분


[바다의 날]
사업자-어민 갈등 계속되는 해상풍력발전
다양한 부처가 연관된 스마트 해운물류 등
중앙-지방정부와 민간 협력 이끌 기구 절실



기후변화가 현실화하면서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나 예상치 못한 태풍, 고온현상 등 여러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기상청이 날씨를 예측하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을 주도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하다. 특히 바다와 연안은 기후변화에 따라 태풍 등 이상 기상현상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 어민들은 온난화와 수온 상승에 따른 수산자원 변화 현상을 겪고 있다.

이처럼 최근 해양수산 이슈들은 해양수산부의 정책 범위 안에서만 다루기 힘든 문제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기후 에너지 환경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보니 정책 조정 기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상풍력발전을 둘러싼 발전사업자와 어민 간 갈등도 대표적이다. 발전소가 가동되면 어민들은 그 면적만큼 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민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다. 하지만 발전사업 자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공기업이 주로 담당하고, 주로 지자체가 이들 사업을 유치, 관리한다. 어민들 입장은 수협 등 어민단체가 주로 대변한다. 부처, 기관 간 조율 없이는 해소될 수 없는 문제인 셈이다.



최근 낚시를 즐기는 ‘도시 어부’가 늘어나며 생기는 갈등도 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어촌 형편에 도움이 되는 관광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민들의 어장을 침범하는 불청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부처 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자체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부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포함한 통합조정기구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도 마찬가지다. 바다는 조력(潮力), 파력(波力)과 같은 청정에너지의 보고(寶庫)이다. 바닷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도 있고, 해외에서 생산한 수소를 국내로 들여오는 관문 역할도 할 수 있다. 스마트 아쿠아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양식업을 통해 식량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동운항선박, 자동화항만 등 스마트 해운물류기술 확대도 시급한 과제다.

이런 해양수산 신산업은 해수부뿐 아니라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가 연관돼 있다. 부처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겹겹이 규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규제 해소 과정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공재인 바다의 특성상 공공 입장에서는 보호와 보존을 우선시하고 기존 규제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 역시 5월 18일 처음으로 주재한 현안점검회의에서 “해양수산 규제 개선 조직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해양수산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국내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는 남중국해는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40% 이상이 오가는 한국 무역의 주된 통로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외교,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해운업과 통상, 산업 문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근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해양정책위원회나 일본 총리실 산하의 종합해양정책본부 등은 해양 문제, 특히 해양안보와 관련한 이슈에 통합적,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한 국가적인 컨트롤타워”라며 “한국에도 해양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국가 전체 안목에서 통합, 조정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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