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첫날 5조 풀린 손실보전금, 나는 언제 얼마 받나?…Q&A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30일 20시 52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2022.5.11/뉴스1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2022.5.11/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소기업 포함) 371만 명이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에 달한다. 2020년부터 7차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한다.

신청 첫날인 30일 총 108만 명이 신청해 5조9535억 원(잠정)이 지급됐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지급 받는지 등 궁금증이 많은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곳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연 매출 10억~50억 원인 중기업도 포함된다. 그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던 연 매출 30억~50억 원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이 이번에 포함됐다.

―언제 신청하고 언제 지급되나.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이 원칙이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신속지급’)한다. 대상인 348만 명에게 이날 12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다만 중복 지급 등을 막기 위해 여럿이 공동 대표로 운영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연 매출 50억 원 이하의 기업 대표 등 23만 명은 6월 13일부터 별도의 서류를 받아 ‘확인지급’을 한다.”

―신청 일정과 방법은.

“30~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신청 받는다. 다음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접수한다.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나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과는 어떻게 다른가.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여 간 누적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일회성 지급이다. 문재인 정부의 1,2차 방역지원금 이름을 바꾼 것으로 매출액과 피해 규모에 따라 600만~1000만 원으로 지급한다. 기존 1,2차 방역지원금까지 합하면 최대 14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분기 별로 지급한다.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 곱하는 등의 산식을 통해 산출되며 최소 100만 원이다. 손실보상금은 다음달 지급된다.“

―손실보전금 신청시 매출액 감소를 따로 증명해야하나.

“정부가 부가세 신고 매출액,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을 활용해 판단한다. 따로 자료를 안 내도 된다.”

―지급 대상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얼마나 받나.

“연 매출 규모(2억 원 미만, 2억~4억 원, 4억 원 이상)와 매출 감소율(40%미만, 40~60%, 60%이상)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600만~800만 원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을 받으며 업종 매출 감소율이 평균 40% 이상인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 업종’으로 분류돼 더 많이(700만~1000만 원) 지원 받는다.

예를 들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2억 원 미만의 일반 업체라면 600만 원 받지만, 스포츠센터나 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100만 원 많은 700만 원 받는다. 최고액인 1000만 원 받으려면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 매출이 4억 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라면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 대상이다.”

―소상공인·소기업이 아닌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 원)은 6월 13일부터, 법인택시와 노선·전세버스 기사 지원금(300만 원)은 6월 말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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