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폐단
금감원-국토부 등 합동점검 나서
전국 500여 병원 찾아 환자 확인
정부가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환자’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병원 500여 곳을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 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미한 교통사고로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나이롱환자를 적발하기 위해서다. 나이롱환자는 실손의료보험료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입원 환자가 실제로 있는지, 입원 환자의 외출 및 외박 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입원 환자의 외출 및 외박 기록 관리 의무 위반율은 지난해 38.1%로 2019년(35.6%)보다 높아졌다. 과거 위반 경험이 있거나 입원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병원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치료비가 급증한 한방병원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병원은 행정지도를 한 뒤 3개월 내 재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정 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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