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값 최대 20% 낮추고, 커피-포장김치 부가세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31일 03시 00분


정부, 생활-밥상물가 잡기 총력전
식용유-밀가루 등 연말까지 무관세, 된장 등 부가세 면제는 내년까지
車 개소세 30% 감면 6개월 연장… 통신 5G 중간요금제 출시도 유도
3조1000억 민생 안정 대책 마련… “추경으로 오를 물가 0.1%P↓ 효과”

뉴스1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와 커피, 식용유 등 주요 수입 먹거리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등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집행이 30일 시작되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해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조치로 기대되는 물가 인하 효과는 0.1%포인트에 불과해 5%대에 육박하는 물가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올해 말까지 수입 돼지고기 무관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생활·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원가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총 3조1000억 원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수입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 적용되는 관세를 일정량에 대해 올해 말까지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 수입 돼지고기에 적용되는 22.5∼25%가량의 관세율 대신 0%가 적용되면 원가가 18.4∼20%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오름세를 보였던 대두유와 해바라기씨유에도 현 관세율 5% 대신 무관세가 적용된다. 6월 종료 예정이었던 계란가공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커피와 코코아 원두를 수입할 때 붙는 수입 부가가치세도 2023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입 원두에 적용됐던 10%의 부가가치세를 줄여 원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환율 등을 감안하면 커피 원두의 원가가 9.1%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커피 원두는 브라질 등 주요 원두 산지의 이상기후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격이 급등했다.

김치와 된장, 고추장, 단무지 등 발효식품에 매기는 부가세도 내년까지 면제한다. 병과 캔, 알루미늄 파우치 등에 개별 포장된 가공품이 대상이다. 4월 김치 물가상승률은 1년 전보다 10.6%, 된장은 16.3%에 이른다. 정부는 부가세를 면제하면 업체들이 소비자가격을 인하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 “물가 안정에 한계 있을 것”


정부는 또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3분기(7∼9월) 내에 적정 수준의 ‘5세대(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통신 3사 모두가 월 데이터 사용량 기준으로 10∼12GB(기가바이트) 이하와 110∼150GB 이상의 요금제만 내놓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3∼27GB이다.

6월 말로 끝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방안은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 가격이 6월부터 L당 1750원으로 지금보다 100원 낮아진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유가 부담은 지금보다 L당 50원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조금 지급 시한도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조만간 물가상승률이 5%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기재부는 이번 민생 안정 대책으로 물가가 0.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추 장관은 2차 추경으로 물가가 0.1%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추경 효과만 상쇄되는 셈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 아래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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