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난해 세계 표준특허 점유율이 22.8%로 세계 1위로 집계됐다. 인공지능(AI)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직간접적 기여를 한 자에게 귀속하는 방식의 규정안이 추진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상조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32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결과안’, ‘AI-IP 특별전문위원회 2기 운영 결과안’ 등 총 3개 안건을 심의·확정해 이같이 발표했다.
지재위는 ‘제2차 기본계획’(2017~2021년 )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47개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정책점검단을 구성해 지난 5년간 추진성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한국의 세계 표준특허 점유율은 2015년 6.4%(5위), 2017년 5.6%(5위)에서 지난해에는 목표로 한 10%(4위)를 초과달성한 22.8%(1위)로 조사됐다. 이어 미국, 핀란드, 일본, 프랑스 등 순이었다.
지재위는 또 내달 출범해 향후 1년간 운영 예정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가 관할집중 제도의 확대·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송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인력 확충, 절차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품종보호권 등 5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민사 소송은 2016년부터 이른바 ‘관할집중’ 제도가 적용돼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6개 지방법원에서만, 2심은 특허법원에서만 심리하고 있다. 산업계는 관할집중 이후 관련 소송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판결의 일관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특허청의 연구에 따르면 특허침해 손해배상액도 관할집중 이전(2009~2013년) 약 6000만원에서, 이후(2016~2020년) 약 1억원으로 현실화됐다고 지재위는 평가했다.
지재위는 또 AI 기술 발달로 증가하고 있는 AI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AI-IP 특별전문위원회를 운영했다.
그 결과 AI에 대해서는 인간의 시상이나 감정, 사고를 모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머신러닝의 유기적 실체로서의 컴퓨터시스템이라고 정의했다.
AI IP(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작적 개입, 인간의 간접적 기여의 유무에 관계없이 AI에 의해 또는 AI을 이용해 표현되거나 새롭게 창출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물로 정립했다.
아울러 AI 창작물의 권리 귀속과 관련해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직간접적 기여를 한 자에게 귀속하는 방식의 규정 마련을 제안했다.
이 밖에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마이닝(TDM)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저작물 이용 면책규정 마련 등을 제시했다고 지재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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