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1일부터 자사 애플리케이션 장터(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모든 앱에 대해 사실상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작한다. 구글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앱 장터에서 퇴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구글은 앱 개발사에 최대 수수료가 30%인 구글의 인앱결제를 사용하거나,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시스템(최대 수수료 26%)을 구축하지 않으면 1일부터 앱을 등록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제3자 결제 방식을 마련하는 대신에 아웃링크를 통한 외부결제는 금지했다.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우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구글플레이에 남은 모든 앱은 수익 창출을 하려면 사실상 ‘인앱결제’를 활용해야 한다. 구글의 조치에 앞서 웹툰과 웹소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등은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안드로이드 앱 내 디지털 콘텐츠 이용 가격을 최근 일제히 15∼20%씩 인상했다. 다만 앱이 아닌 PC 버전 등에서 결제한다면 이전 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웃링크 결제를 금지하는 구글의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법 사실을 확인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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