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착수… 11월 수정안 마련, 내년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일 03시 00분


稅부담 경감 논의 본격화… 목표치 낮추거나 달성기간 연장
부동산값 급등 등 외부 충격땐 계획 적용, 일시 유예도 검토

정부가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시세의 90% 수준이었던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를 낮추는 등 현실화 목표와 속도를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외부 요인이 있을 때 현실화 계획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개편 절차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11월 중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바뀐 계획은 내년 공시가격 및 보유세 산정부터 적용된다. 올해 보유세의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 산정한다.

수정안의 핵심은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목표 현실화율(90%)을 하향 조정하고 목표 달성 기간(5∼15년)도 연장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현실화 목표와 속도가 지나치게 급격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 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공시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외부 충격이 있을 때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유형과 가격에 따라 2025∼2030년 시세의 90% 수준까지 공시가격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저가 주택보다 더 낮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집값 급등과 맞물리며 단기간에 국민들의 세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올해 11월에 발표하는 보완 방안 외에도 공시가격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연구해 내년 중 발표한다. 우선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가 되는데, 이 중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현재는 1년에 한 번인 공시 주기를 현재보다 더 늘리는 등 공시가격 산정 주기 및 발표 시기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해 학계,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매달 1회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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