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댐건설·관리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6월15일 개정된 댐건설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담겨 있다.
기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던 법률 제명을 바꿨다.
댐관리 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댐의 기준은 신설했다. 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은 ‘댐건설법’ 제3조에 따른 댐(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댐)과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발전용댐이다.
환경부는 다목적댐, 홍수전용댐, 생활공업용수댐, 발전용댐 등 총 134개 댐에 대한 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댐관리 기본계획은 댐 시설의 관리계획, 댐 저수 운영, 물환경보전계획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방안 등을 포함해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댐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가 총괄 수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댐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수립·제출한 댐관리 계획을 환경부가 수립하는 댐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및 지자체 소관 댐을 관리하는 기관 등은 댐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 관리계획에 반영해 추진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댐과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이용에 관한 사항 ▲댐관리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댐 시설의 스마트 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수립해야 한다. 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그 목적과 내용, 열람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댐관리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는 ▲댐관리 세부시행 계획의 목적과 추진 방향 및 추진여건 분석 ▲관할 댐의 시설물 관리계획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댐관리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환경부는 제출된 댐 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계획의 반영 결과를 홈페이지(me.go.kr)에 공개해야 한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그간 개별 기관에서 관리하던 댐에 대해 환경부가 종합적으로 댐 관리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댐관리 기본계획을 맡게 됐다”면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제를 구현해 내년 상반기까지 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