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정상화委, 조합 집행부 해임절차 밟는다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9일 08시 22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일부 조합원들이 현 조합 집행부에 대한 해임절차를 밟는다.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는 “공사재개와 조합 파산방지를 위해 현 조합 집행부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집행부 해임은 전체 조합원 10분의 1의 해임발의를 통해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수 첨석에 참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6123명(상가포함)의 둔촌조합원 중 3062명이 참석해 1531명 이상 안건에 찬성하면 조합 집행부는 해임된다.

정상화위원회는 “서울시 중재에 노력은 존중하나 현 조합 집행부는 공사중단 후 50여 일간 협의당사자인 시공사업단과는 아무런 대화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현 조합 집행부로는 공사 재개를 위한 협의, 협상이 불가능하다 판단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중단 사태에서도 조합원의 부담만 가중되는 실익 없는 무리한 마감재 변경과 단지 특화 등을 요구하고, 불필요한 분쟁으로 공사중단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현 조합 집행부의 무능과 도덕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화위원회는 조합 집행부 교체로 인한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공사재개 및 조합 파산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 새로운 집행부 선출 후 곧바로 공사재개 협의서가 확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상화위원회는 또 “서울시 중재를 명분으로 시간이 낭비돼서는 안 되기에 집행부 교체 추진과 함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면담을 요청해 현 상황을 설명하고 빠른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는 이미 시공사업단과 몇 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며 최근 타워크레인 철수 유예 요청에 시공사업단이 응하는 등 신뢰 관계도 쌓고 있기에 조합 집행부 교체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업 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상화위원회는 둔촌주공 현장 공사 중단 사태 이후 생긴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의 단체다.

둔촌주공 현장의 갈등은 새 조합 집행부가 전임 조합장과 맺은 약 5586억원 공사비 증액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현 조합 집행부는 이 계약이 한국부동산원의 감정 결과를 반영한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당시 조합장이 해임된 당일에 증액 계약이 맺어져 적법하지 않은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양측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지난 4월 15일 공사가 중단돼 공사 중단 사태가 50일을 넘어 장기화 하는 양상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다.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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