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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대책 오락가락에 세제 민원 폭주…작년 기재부 접수 6800건
뉴스1
업데이트
2022-06-09 09:36
2022년 6월 9일 09시 36분
입력
2022-06-09 09:36
2022년 6월 9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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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2.6.5/뉴스1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변화와 관련한 민원이 지난해 68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 국민신문고 처리민원 2만3994건 중 재산세제과 처리 민원이 6799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재부 재산세제과는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 재산 관련 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민원 중 대부분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민원이다. 하루 평균 전화 문의 건수도 6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민원의 이유로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 조정되며 관련 세제 역시 급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 0.6~3.2%에서 최고 6.0%로 인상한 바 있다. 또 종부세 과세표준인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계속 올리며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부담도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원의 세부 종류별 건수는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지 않다”면서도 “재산세제과 소관 민원의 대다수는 부동산 세제 관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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