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보수로 활동했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9일 이 부회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017년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 이후 미국과 유럽 등으로 해외 출장을 다녔고, 시민단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 제한 규정을 어겼다며 이 부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법은 5억 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경찰은 급여 내역 등을 검토한 뒤 무보수로 활동한 이 부회장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역시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를 받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에 대해 최근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박 회장은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로 취임했다. 이에 법무부는 취업제한 처분을 내렸고, 박 회장은 불복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는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박 회장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상고했다. 법적 다툼이 길어지자 경찰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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