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32년도 월력요항’을 12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이란 천문역법에 따른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뜻한다.
2023년도 달력의 빨간색 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53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6일의 공휴일을 더한 총 69일이지만 1월 1일과 설날(1월 22일)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7일로 올해와 동일하다.
주 5일제 근무자의 내년 휴일은 116일로 올해보다 이틀 줄어든다. 설날 연휴 첫날, 부처님오신날, 추석연휴 셋째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이다.
주5일제 기관 기준 내년 사흘 이상 연휴는 총 5회다. 1월 21~24일(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5월 5~7일(어린이날 및 토·일요일, 3일), 9월 28일~10월 1일(추석 연휴 및 일요일, 4일), 10월 7~9일(한글날 및 토·일요일, 3일), 12월 23~25일(기독탄신일 및 토·일요일,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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