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공동 연구한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는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현행 빈집 법령의 통합 방향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도시 지역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관리 법령이 다른 탓에 정확한 빈집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등 실태조사, 정비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전국의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정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