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발표한 ‘2022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문’을 통해 “글로벌 추세에 맞지 않고 외국보다 불리한 기업 세제를 개선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뒷받침하는, 기업 하기 좋은 조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해 왔다. 올해 건의문에는 글로벌 경쟁 환경 조성, 미래투자 인센티브 강화, 해외 진출 및 인수합병(M&A) 지원 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다.
먼저 주요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최고세율 25%)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1.5%로 인하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를 폐지함으로써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민간 부문에서 이어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조정도 제시됐다.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은 2%에서 5%로, 중견기업은 8%에서 1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은 1%에서 3%,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
해외배당소득의 경우 OECD 대부분 국가들이 운영 중인 ‘원천지주의’로 전환해 비과세하도록 하고 국내 배당소득은 자회사 지분율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하거나 면세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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