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내일부터 ‘택시 합승’ 허용…‘동성’만 태우고 ‘플랫폼’ 접수해야
뉴스1
업데이트
2022-06-14 11:04
2022년 6월 14일 11시 04분
입력
2022-06-14 11:04
2022년 6월 14일 11시 0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26일 저녁 서울 종각역 부근에서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2022.4.26/뉴스1 © News1
플랫폼 택시의 승객 합승이 15일부터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중개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이 담겼다.
사업자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만 합승을 중개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하다. 다만 대형택시(6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의 경우 별도의 성별 제한은 없다.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이나 고객센터에 긴급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 방법도 승객에 고지해야 한다.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금지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합승 허용으로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이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수원 일가족 4명 사망… “40대 가장, 빌려준 3억 못 받아 생활고”
현대제철, 15일만에 직장폐쇄 철회…노조도 부분파업 철회 예정
공군 “포천 전투기 오폭 부대 지휘관 보직 해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