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면허 의무화에…규제 못버티고 줄줄이 사업 접는 ‘공유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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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16일 0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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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경찰이 헬멧을 미착용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이용자를 단속하고 있다. 이날부터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으며 면허 없이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021.6.13/뉴스1 © News1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경찰이 헬멧을 미착용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이용자를 단속하고 있다. 이날부터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으며 면허 없이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021.6.13/뉴스1 © News1

외국계 공유킥보드 업체의 국내 사업 철수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에서 성공한 공유킥보드 기업들이 국내 규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업을 정리하는 모습이다. 규제 속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공유킥보드 업체의 부담도 커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5일 미국 공유킥보드 라임(Lime)은 오는 30일부터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0월 국내에 진출한지 약 2년8개월 만이다.

라임 측은 서비스 중단 배경에 대해 “국내 진출 시기부터 이뤄진 연속적인 도로교통법 개정 및 지자체별로 상이한 세부 정책 등 국내 도심과 규제 환경이 안정적인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이용률 크게 줄어

라임의 사업 중단 발표 이전에도 외국계 기업들의 사업 중단은 계속돼왔다. 지난해 독일 기업 윈드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윈드(WIND)가 국내 사업을 철수한 데 이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뉴런모빌리티’가 지난해 12월 이후로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공유킥보드 업계가 호소하는 애로사항은 공유킥보드에 대한 과도한 규제다. 특히 전기자전거 등 비슷한 종류의 교통수단들과 달리 전동킥보드만 헬멧 착용과 운전면허증이 의무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5월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유킥보드 이용자는 Δ무면허 운전 Δ헬멧 미착용 Δ2인 탑승 등이 법으로 금지됐다. 그중에서도 헬멧 의무화 조항은 이용자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공유킥보드 업체 중 일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발맞춰 자체적으로 킥보드와 함께 헬멧을 비치하는 등 서비스 개선 노력을 보였지만 분실률과 파손율이 높아 해당 방안을 철회한 곳이 대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이용률이 40~50% 줄었다”며 “규모가 작은 업체는 이용률이 70% 감소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인근에서 송파구청 관계자들이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를 단속 및 견인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성동구·송파구·도봉구·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 6개 자치구에서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을 시작했으며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2021.7.15/뉴스1 © News1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인근에서 송파구청 관계자들이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를 단속 및 견인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성동구·송파구·도봉구·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 6개 자치구에서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을 시작했으며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2021.7.15/뉴스1 © News1

◇지자체마다 다른 불법주차 대책…업계 부담 높여

이용자들의 불법주차로 인한 업체들의 견인 비용의 증가도 부담이다. 서울에서 공유킥보드 이용자가 불법주차를 할 경우에는 즉시 견인 조치가 이뤄지는데 이 경우 업체가 지불해야 하는 견인료는 소형차와 같은 4만원이다.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3월 ‘전동킥보드 제도개선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Δ즉시 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Δ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Δ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ΔGPS 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등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특히 불법주차를 반복하는 이용자에게는 공유킥보드 운영 업체가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게 해 이용자 스스로 불법주차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해당 정책을 도입한 지 3개월이 되어가도 견인료 부담이 여전하다는 분위기다. 차도와 자전거 도로에서는 여전히 즉시 견인이 가능해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차도와 자전거 도로에서 견인을 유예할 시 사고의 위험이 높아 해당 구역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자체마다 불법주차에 대한 대응이 달라 사업 운영에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는 견인 조치가 아닌 수거 조치를 시행해 업체에게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며 “공유킥보드에 대한 일관된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지역마다 서비스를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공용 헬멧이 부착된 공유킥보드 ‘하이킥’ (하이킥 제공) © 뉴스1
공용 헬멧이 부착된 공유킥보드 ‘하이킥’ (하이킥 제공) © 뉴스1

◇“규제 해결되지 않으면 국내 시장 활성화 어려워”

정부 규제로 공유킥보드 업체의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글로벌에서는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이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외국계 공유킥보드 업체 빔모빌리티는 최근 11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나 국내 투자 계획보다는 해외 투자를 우선 검토하는 중이다.

국내의 한 공유킥보드 업체 측은 “지역에서는 공유킥보드 가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고, 수요도 있는데 규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가맹 사업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면허와 헬멧이 필수가 되면서 위축되는 분위기”라며 “전기자전거도 헬멧은 필수지만 범칙금 부과는 강하게 하지 않는 만큼 공유킥보드 관련 법안도 개정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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