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청담-대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7일 03시 00분


서울시, 내년 6월까지 재지정
대지면적 6m² 초과 주택 거래
관할 구청장 허가 받아야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이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됐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돼 지난해 한 차례 재지정됐다. 22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1년 연장됐다. 대상 면적은 총 14.4km²다. 이들 지역은 2020년 당시 잠실 일대 마이스(MICE·기업회의·관광·컨벤션·전시) 산업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지정 면적은 이전과 동일하다. 다만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이 줄어들었다. 이전에는 대지면적 18m²를 초과하는 주택, 20m²를 초과하는 상업시설만 허가 대상이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주택은 6m², 상업시설은 15m²로 기준이 강화됐다. 기준을 넘어서는 면적의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 용도로만 이용 가능하며,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잠실#삼성#청담#대치동#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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