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경제정책방향]
공정시장가액비율 낮춰 부담 줄여 종부세 경우 100% → 60%로 하향
다주택자 세금 부담도 감소
마포래미안+은마아파트 보유자, 작년 7452만원 → 올해 5358만원
생애 첫 LTV 60% → 80%로 완화, 대출한도도 4억 → 6억으로 늘려
정부는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올해만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게 3억 원 특별공제를 적용해 주택가격이 14억 원 이하면 비과세할 예정이다.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1주택자처럼 종부세를 줄여준다.
16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집값 상승으로 급격히 불어난 세금을 줄여 국민 부담을 줄이고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문턱을 낮춰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다.
○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 절반 줄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세 부담을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세금을 줄인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종부세 감세는 재산세와 달리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히 늘어났고 징벌적 측면이 있어 이 부분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올해만 1주택자에게 주택가격을 3억 원까지 특별공제해 과세기준 금액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오른다.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가격이 14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은 21만4000명에서 12만1000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종부세 과세금액은 42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한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1주택자 보유세 추산을 의뢰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84m²)의 올해 보유세는 1178만7960원으로 지난해보다 473만8320원 준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114.17m²)는 올해 보유세가 2245만6656원으로, 지난해보다 1513만8600원 낮아진다. 이는 2022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부세 60%, 재산세 45%로 적용해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한 결과다.
다주택자 보유세도 줄어든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60m²)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84.43m²)를 보유한 다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5358만1826원으로 지난해보다 2094만3663원이 준다.
한편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1주택자 혜택을 적용해 세금을 줄여줄 예정이다.
○ 생애최초 LTV 80%까지 확대
실수요자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올해 3분기에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LTV를 60%에서 80%로 확대한다. 이때 구매 주택의 지역이나 가격, 보유자의 소득을 따지지 않는다. 지금은 주택가격이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 8억 원 이하여야 한다. 연소득도 부부 합산 기준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대출 한도는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난다.
청년층의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대출 심사 때 미래소득 반영 비중이 확대된다. 대출 실행부터 만기까지 연령대별 소득 평균을 고려해 장래에 소득이 증가할 비율을 현재 소득에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0대 초반 근로자의 장래소득인정 비율이 38.1%에서 51.6%로, 30대 초반은 12.0%에서 17.7%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 월 급여 300만 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가 연 3.5%의 금리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30년 만기로 대출받는다면 대출 한도가 2억6723만 원에서 최대 3억1452만 원으로 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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