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한다…27명 중 16명 ‘반대’

  • 뉴스1
  • 입력 2022년 6월 17일 08시 36분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하는 동안 정문주 위원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박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2.6.15/뉴스1 © News1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하는 동안 정문주 위원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박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2.6.15/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던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내년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날 오후 3시 회의를 시작한 최임위는 이날 밤 12시를 넘겨 차수 변경까지 한 끝에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재적위원 27명 중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내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판과 함께 그 필요성을 언급,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해마다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해왔다. 다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뿐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지난해에도 최임위에서 표결에 부쳐지만, 부결된 바 있다.

내년 시행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이 각각 주장하고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가구생계비 반영’과 관련한 연구용역 안건 상정을 제안했다.

당장 이들 사안이 내년 시행은 어렵더라도 관련 논의를 진전해 가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음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상 수준’과 관련한 진전은 없었다. 노사 모두 최초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아 논의되지 않았다.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다음 전원회의까지 제시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6차 전원회의는 오는 21일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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