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저소득층 227만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수령 방법은?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6월 19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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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게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원금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 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다.

지원 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 40만 원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급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제외)로 지급 받게 된다.

지원금은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부 상이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고 말했다.

사업 시작 날짜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다. 부산·대구·세종은 24일 지급을 시작하고, 서울·대전·울산·제주는 27일부터 지급한다. 나머지 지역도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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