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객관적 기준 마련” 개선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0일 03시 00분


고발지침 개정안 내년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 여부를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매겨진 점수로 결정하는 현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공정위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와 이유, 법원의 최종판결, 해외 현황 등을 분석해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11월까지 연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내년 1분기(1∼3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됐다”며 “기존 고발 사례들을 분석해 공정위가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객관적 고발 기준 마련 등 ‘전속고발제도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공정위#전속고발권#고발지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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