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월세 세액공제 12→15% 검토…전세대출 공제한도 300만원서↑
뉴스1
업데이트
2022-06-20 11:17
2022년 6월 20일 11시 17분
입력
2022-06-20 11:14
2022년 6월 20일 11시 1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2022.6.19/뉴스1
새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월세 세액 공제율을 최고 15% 내외로 올리고, 전세금 대출의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을 공개한다.
이번 임대차 보완 방안은 이전 정부 시절 입법된 임대차 3법의 전면 개편 등 급진적인 방안보다는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 세제 지원 등 전월세 이용자 부담을 낮추는 데에 집중할 방침이다.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하면서도, 최근 금리 인상과 계약 갱신 청구권 소진에 따른 전월세 이용자들의 주거비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서다.
이 밖에 정부는 세제·금융·공급 등 부동산 시장 부문별로 오는 3분기에 추진할 정상화 과제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최고 12%(연 한도 750만원)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2%까지, 7000만원 이하면 10%까지다.
이 공제율을 의료비와 교육비, 연금계좌 등과 같은 수준인 15%로 높일 경우 무주택자가 부담하는 주거비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리 인상기를 맞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한도는 300만원이다.
이 공제 한도가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무주택 근로자가 연말정산 이후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주거비 경감 방안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공제율·한도 확대 폭을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번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의 주요 내용은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발표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민주당 4선 중진, 헌재에 尹 탄핵 신속 선고 촉구…“변론 종결 2주 지나”
조셉 윤 주한 美대사대리 “트럼프, 경주 APEC 꼭 올 듯”
“트럼프-시진핑 6월 美서 첫 정상회담 개최 논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