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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희룡 “분상제 손질해 분양물량 촉진…택지비 검증위 신설한다”
뉴스1
업데이트
2022-06-21 08:29
2022년 6월 21일 08시 29분
입력
2022-06-21 08:29
2022년 6월 21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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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직된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해 신규분양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질서 있게 합리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하겠다”며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여러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이어 “분양가 심사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언급했다.
2008년부터 유지됐던 자재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 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 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또 HUG 고분양가 심사제를 두고는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 시 10년 초과 노후 주택을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겠다”며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출범 100일 이내에 공개하고 임대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돌려드리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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