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담대 취급시 기존주택 처분의무 2년으로 완화”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21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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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취급시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처분·전입요건이 개선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기존에 도입된 과도한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담대 취급시 6개월내 처분·전입요건을 개선하겠다”며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주택 처분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하겠다”며 “전입·처분의무 개선시 주택구매자가 6개월내 처분·전입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구매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만 하는 상황이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2억원으로 확대된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적용되는 연 1억 한도 제한을 2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하겠”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주택(9억원 초과)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겠디”고 덧붙였다.

이밖에 주거사다리 복원, 민생 지원을 위해 각종 대출규제를 개선·정상화해 3분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초장기 모기지(50년)를 도입하고, 체증식 상환방식을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도입한다.

주택연금도 활성화 한다. 그는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넓히고, 그동안 가입을 망설이게 했던 초기보증료도(주택가격의 1.5%에 해당) 환급해주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오늘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화방안은, 지난 16일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생초 LTV 80% 완화, 청년층 DSR 미래소득 확대와 함께 조속한 규정개정 등을 통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규제의 지속 개선해나가겠다”며 “일관된 규제 정상화를 위해 상환능력 심사(DSR) 등 선진형 대출심사 관행도 안착시켜 과도한 부채확대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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