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위해 금지규정에 포함된 ‘기타, 그밖의, 등’ 모두 없애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2일 03시 00분


경총토론회… 전문가들 제언 쏟아져

“금지 규정에 포함된 ‘기타, 그 밖의, 등’ 등의 문구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의원입법 규제에 의원 이름을 붙여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전문가들의 규제개혁 방안 주문이 잇따랐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30여 년간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용두사미로 끝나 기업이 체감할 만한 규제개혁 성과는 충분치 않았고 규제는 계속 늘어났다”며 “새 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추진 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태윤 교수는 “중규모 경제인 한국 특유의 창의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삼고 섬세한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최고경영자가 예방에 최선을 다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재난으로 인명사고가 나거나 성장률이 급락하면 대통령,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개인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대표 사례로 꼽았다.

김 교수는 “과거 정부가 성공했다고 발표한 생명·바이오 규제개혁 실적 58건을 점검하니 개선되지 않은 21건과 진행 중인 7건을 확인했다. 눈가림식 개선이 아닌 실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이혁우 교수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규제개혁 총괄기구와 추진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 교수는 “현 규제개혁위원회는 비상임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제조정실은 순환보직과 파견 위주로 운영되어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영역은 의원입법이다. 이 교수는 “국제비교를 했을 때 한국의 의원입법 발의 건수는 높은 수준이지만 규제심사 체계가 없어 불합리한 규제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영향평가와 함께 의원 이름으로 규제 법률을 명명하는 등 규제를 신설할 때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해관계자 반발이 두려워 현상 유지만 고수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고 규제개혁으로 누릴 수 있는 전 국민의 편익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 규제개혁의 성공은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정치권의 협력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규제를 통한 사전통제를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시켜야 한다”(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 중국과 같은 네거티브 제도 도입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제안도 나왔다.

#규제개혁#금지규정#경총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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