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에 고려되는 주요 지표들을 종합할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할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결정 기준 중 하나인 기업의 지불 능력 측면에서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은 15.3%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지난해 평균 영업이익은 연간 1900만 원에 불과했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생계비 측면에서도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2만 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값 약 197만 원의 90%를 상회하는 만큼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노동생산성과 소득 분배 측면에서도 그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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