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 임대차 계약 70%↑… 지난달 건수 ‘역대 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7일 03시 00분


올 1~5월 8048건… 수도권 집중
지난달엔 처음으로 2000건 넘어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전월세 계약이 올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 건수는 80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19건)보다 70.5% 급증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가 늘고, 지난해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외국인이 임대인인 임대차 계약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월별로는 지난달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이 총 2362건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나타냈다.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지난해 7월부터 매달 1000건을 웃돌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 이는 기존 최다였던 4월(1554건)보다 51.9% 증가한 수준이다.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은 지역별로 지난달을 기준으로 서울(619건), 경기(548건), 인천(85건) 순으로 많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인 비중은 전체의 1%를 밑도는 수준이지만 이들의 부동산 거래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집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0년 대비 5배로 증가했고, 이 가운데 중국인의 경우 27배로 늘어났다.

내국인은 각종 부동산 규제 적용을 받는 반면에 외국인은 관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획 조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국인#집주인#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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