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내려도 찔끔 반영…정유업계 담합 여부 조사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8일 03시 00분


유류세 37% 인하 내달부터 적용
정유업계 “즉시 효과나도록 협조”

2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휴게소 주유소에서 시민이 경유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2022.6.26 뉴스1
2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휴게소 주유소에서 시민이 경유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2022.6.26 뉴스1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정유업계의 담합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7월부터 적용되는 유류세 37% 인하 효과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유업계는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24일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 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한다. 이것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면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3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2원을 추가로 내릴 수 있다.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때와 비교하면 L당 휘발유는 304원, 경유 212원, LPG는 73원 내려간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유업계만 배불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단체인 에너지·시장가격감시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이달 18일 사이의 국제 휘발유 값 상승분과 유류세 인하 폭(30%)을 감안하면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L당 173원이 인상돼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전국 주유소의 99.24%가 이보다 가격을 더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유협회는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는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정유사의 직영 주유소에서 즉시 가격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석유유통협회 및 주유소협회 등 석유사업자 단체도 정유사의 공급 가격 하락분이 대리점과 주유소 판매가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정유업계#담함#합동 점검반#물가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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