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원전 확대와 고준위방폐물관리 특별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는 것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방폐물관리 전담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정부의 고준위방폐물 관련 정책방향 등을 원전지역과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소통을 강화함으로서 방폐물 관리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원전 내에 설치된 고준위방폐물 임시 저장시설은 2031년 영광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화될 전망이다. 예상 포화시점은 한빛 2031년, 고리 2031년, 한울 2032년, 신월성 2044년, 새울 2066년이다. 원전이 확대되면 임시저장시설 포화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해 특별법 제정과 전담조직 신설 등을 통해 부지 선정 절차 착수 이후 37년 이내에 고준위방폐물 영구 처분시설을 확보하는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해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쳤다.
제2차 고준위방폐물관리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국가책임 △안전 최우선 △신뢰 확보 △현세대 관리책임과 발생자 비용부담 △필요기술 지속개발 △가역성과 회수가능성 등의 6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또 관리시설의 동일부지 내 확보를 전제로 총 37년 관리 로드맵, 유치지역 발전 비전과 범정부 지원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관리시설 확보를 위해 조사계획 수립 및 부적합 지역 우선 배제(1년), 부지 공모 및 주민 의견 확인(2년), 부지 적합성 기본조사(5년), 부지 적합성 심층조사(4년), 주민 의사 확인과 부지 확정(1년) 등 13년의 시간이 걸린다.
부지가 확보되면 약 7년 이내에 중간저장시설 건설, 약 14년 이내에 지하연구시설 건설 및 실증연구를 진행한다. 지하연구시설 실증연구가 종료된 후 약 10년 이내에 고준위방폐물 영구 처분시설을 확보하게 된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 원전 주변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과 협의해 합리적 수준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절차를 강화하면서 2차 기본계획은 1차 계획안과 비교해 부지 선정 기간이 12년에서 13년으로,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36년에서 37년으로 1년씩 늘어났다. 기본조사 전 의견수렴, 부지 확정 직전 주민투표를 하도록 해 의견수렴을 2차례 실시하도록 했다.
또 유치지역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과 재원을 결집한 포괄적 지원을 위해 총리 주재의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지원사업을 총괄·관리하도록 했다. 또 총리실 산하에 독립적인 전담 조직인 고준위 관리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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