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손실보상 30일부터 지급…94만개 사에 3조5000억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8일 14시 11분


뉴스1
올해 1분기(1~3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30일부터 시작된다. 총 94만개 사에 3조5000억 원이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하는 대상은 올 1분기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들이다. 지난해 4분기(10~12월)보다 약 4만 명이 추가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6000억원을 편성하면서 올해 1분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000개사가 추가됐다. 보상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려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인상해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특히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 사, 3조1000억 원 규모로 1분기 전체 대상(94만개 사)의 89%, 전체 보상금액(3조5000억 원)의 89%를 차지한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는 식당·카페가 38만1092개 사(1조6552억 원)로 가장 많았고 이·미용업 10만4020개 사(1467억 원), 실내체육시설 3만6239개 사(1737억 원) 순이다. 평균 보상금액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컸던 유흥시설이 72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업체 규모별로는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 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했다.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 사(0.2%),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만4000개 사(51.8%)다. 10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19만개 사(30.8%), 500만 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0만8000개사(17.4%)다.

신속보상 대상자는 30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달 11~22일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11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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