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1분기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 총 94만 곳에 3조5000억 원을 30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분기부터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까지 확대했다. 방역 조치에 따라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도 기존 90%에서 100%로 올렸고 분기별 지급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84만 곳으로 1분기 전체(94만 곳)의 89%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식당·카페가 38만1092곳(1조655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미용업 10만4020곳(1467억 원), 실내체육시설 3만6239곳(1737억 원) 순이었다. 평균 보상금액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컸던 유흥시설이 72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신속보상 대상자는 30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된다. 신속보상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등은 다음 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11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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