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수수료 폐지 부당”…공정위,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시정명령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30일 14시 59분


앞으로 여행사에 떼주는 발권 대행 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에 담긴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다고 30일 밝혔다.

IATA는 120개 나라의 약 290개 항공사가 가입된 항공사 단체로, 전 세계 항공 운송량의 83%가량을 차지한다. 여행사들은 IATA 회원 항공사의 국제 여객 항공권 판매 업무를 대리하기 위해 IATA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다.

과거 항공사들은 이 계약에 따라 여행사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0년께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다수의 국내외 항공사들은 국제 여객 항공권 판매를 대리하는 국내 여행사들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는 아시아나항공·일본항공(2011년), 에미레이트항공·영국항공(2012년), 태국항공(2015년), 중국동방항공(2016년), 필리핀항공(2017년), 터키·방콕항공(2020년), 홍콩항공(2021년) 등이 포함된다.

이에 한국여행업협회는 공정위에 IATA의 불공정한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

현재 IATA의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상 항공사와 여행사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래 조건은 해당 계약서에 첨부된 여행사 핸드북에 따라 정해진다.

이 핸드북에 담긴 여객 판매 대리점 규정(결의 812) 중에는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기타 보수를 BSP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BSP 항공사는 BSP 시스템(항공권 판매 통합 정산 시스템)을 이용하는 IATA 회원 항공사를 뜻한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국제선 여객 판매 대리에 따른 수수료 기타 보수의 지급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기본 법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수료를 항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이미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해당 조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과 관련된 내용이 고쳐지지 않았고, 이번에 해당 조항에 대해 재차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IATA 측은 해당 조항을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 항공사들의 결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한국여행업협회에 1000여개가 넘는 여행사들이 가입돼 있고, 이는 직접적으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며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약관법상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IATA는 여러 나라에서 영향을 미치는 단체인 만큼 유럽연합(EU), 인도 등에서도 수수료 지급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황 과장은 “IATA의 약관 조항을 문제 삼고 시정 조치를 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시정명령 이후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IATA와 해당 약관 조항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황 과장은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지금처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폐지할 수 없게 된다”며 “여행사들이 판매 대리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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