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임시주주총회에서 구본성 전 부회장이 제안한 신규 이사진 선임안이 부결되며 구지은 대표가 승기를 잡았다. 하지만 구 전 부회장과 장녀 구미현씨가 지분 매각 의사가 확고한 만큼 경영권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분 매각은 아워홈 경영권 향방이 걸려 있는 만큼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7년을 끌어온 아워홈 ‘남매의 난’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현 이사진 체제 유지…‘승기 잡은’ 구지은 대표
30일 아워홈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총에서 구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신규이사 선임안은 부결됐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장녀 구미현씨와 합산 보유분인 58.62%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이사진 구성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신속한 매각절차를 위해 매수자에 협조적인 이사진의 구성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워홈에는 지분 매각을 위해선 이사진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정관 조항이 있다.
현재 이사진은 지난해 구 대표를 비롯한 세 자매가 선임한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매각처가 회사(아워홈) 또는 회사에 우호적인 투자자가 아니라면 현 이사진 체제에선 구 전 부회장의 의중대로 지분 매각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란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분 38.56%를 보유해 아워홈 최대주주인 구 전 부회장이 19.28%를 보유한 장녀 구미현씨와 함께 공동 매각을 추진할 경우 합산 지분 50%가 넘어 경영권이 매각처에 넘어갈 수 있어서다.
구 전 부회장 입장에선 이날 임시주총에서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해 이사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했지만 안건이 부결되며 궁지에 몰리게 됐다.
◇미현씨 의결권 행사 금지 결정된 세 자매의 ‘공동매각 합의서’
미현씨는 이날 임시주총장 나타나지 않았다. 법원이 구 전 부회장이 제안한 이날 안건에 대해 미현씨가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판단은 세 자매가 맺은 공동 합의서에 의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구 대표를 비롯한 세 자매는 지난해 4월 공동매각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과 배당 제안 등에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했다.
법원이 이 주주간 협약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해 미현씨가 나홀로 구 전 부회장의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일각에서는 구 전 부회장 측이 매각을 위해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된 회사 정관에 대한 소송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에 막혀 정면 돌파가 어렵다는 점에서 주주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법적 다툼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세 자매의 합의서에 대해서도 미현씨와 구 대표, 차녀 명진씨 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 자매가 ‘보유주식을 같은 조건과 같은 가격으로 매각하기’로 약정할 당시 경영권은 구 전 부회장에게 있던 시점으로, 공동매각을 위해선 경영권 확보가 필요했다. 이에 세 자매는 공동매각을 전제로 이사 선임과 배당 제안 등에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현씨 측은 구 대표와 명진씨가 경영권을 확보했지만 합의서에 따른 주식 매각 의무를 지키지 않아 이 합의서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현씨가 추후 ‘의결권 행사 금지’ 판결에 대해 재판단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원은 세 자매가 주식 매각을 전제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한 명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무조건 매각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 추진은 계속…실사 위한 법무법인 선임도 완료”
이번 임시주총 안건 부결에도 구 전 부회장과 미현씨의 주식 매각 추진을 계속될 전망이다. 두 사람의 매각자문사인 라데팡스파트너스는 이날 임시주총을 앞둔 지난주 실사를 위한 법무법인 선임 작업을 완료했다.
법무법인 선임 전에도 아워홈 측에 실사 협조 요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협조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라데팡스파트너스 관계자는 “최근까지 두 주주의 공동 지분을 매각에 대한 의지는 변함을 확인한 만큼 매각은 계속해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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