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일반노조, 회사-조종사노조 지난달 동시에 합의안 타결
일반노조는 찬성 65.7%로 가결, 조종사노조는 추가 협상해야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조종사노조)의 2022년 임금 협상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임금인상 장점합의안에 대한 조종사노조 조합원 투표 결과 총 2054명 중 1193명(58.1%) 반대, 861명(41.9%) 찬성으로 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대한항공과 대한항공 노동조합(일반노조), 조종사노조는 지난달 23일 2022년 임금협상 교섭을 진행하고, 임금 총액 기준 10%를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다. 일반노조와 조종사노조의 임금협상 합의안이 같은 날 동시에 타결된 건 대한항공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조합원 투표의 벽을 넘지 못했다.
운항승무원(조종사)은 올해 임금 협상을 하면서 그동안 합의하지 못한 2020년과 2021년 임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코로나 기간 동안 화물운임 상승 등에 힘입어 2020년 2380억 원, 2021년 1조46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노사가 2년간의 동결을 감안해 임금 총액 기준 10%를 인상하기로 한 배경이다.
그러나 조종사들의 생각은 달랐다. 코로나 사태 당시 유급 휴직을 포함해 회상의 비상경영 조치에 적극 동참했고, 회사가 역대급 실적을 낸 점 등에 비춰 임금 인상을 더 해줘야 한다고 본 것이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 등 주요 해외 항공사들이 조종사들의 임금을 15% 이상씩 인상하고 각종 수당을 올려주는 흐름도 대한항공 조종사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대한항공의 한 기장은 “외부에서 보면 조종사들의 과한 요구라고 하겠지만 2년간 임금 동결을 거치는 사이 회사는 역대급 실적을 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종사 뿐 아니라 객실승무원, 일반 직원들도 위기 극복에 동참했는데, 회사가 너무 인색한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다”고도 했다. 또 다른 조종사는 “코로나 기간 동안 수입이 크게 줄었다”며 “실적이 좋은데도 환율, 유가 등 불확실성이 커 임금을 못 올려주겠다고 하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느냐”고 했다.
일반 노조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은 찬성 65.7%로 가결됐다. 찬반투표가 부결된 조종사노조의 경우 회사 측과 다시 임금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항공운수사업이 2006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노조가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는 없다. 대한항공 측은 “임금협상이 부결된 만큼 지속적으로 협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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