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4년 전에 비해 2억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임대차3법 시행 2주년을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세입자들의 경기·인천 등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2018년 8월 평균 4억3419만원에서 2022년 5월 6억3338만원으로 1억9919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은 2억4274만원에서 3억8081만원으로 1억3807만원, 인천 지역은 1억9883만원에서 2억8658만원으로 8775만원 상승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계약갱신권을 소진한 뒤 새로운 전세를 찾지 못하는 ‘전세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부동산 리브온 월간주택동향에 따르면 임대차3법이 시행된 2020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23.63% 상승했다. 반면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갱신권을 청구한 전세는 기존 가격의 5% 가격 상승 상한선이 있어 시장에는 ‘이중 가격’이 형성돼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12월 서울 지역 임대차 거래 중 갱신권 사용 비율은 약 18.25%로, 매달 2000~3000건 가량 갱신권을 소진한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8월에 갱신권을 소진한 임차인이 시세에 맞추지 못해 반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경기, 인천 등의 지역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월세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중개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지역 월세 계약 비중은 51.6%로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 10%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경기, 인천 지역으로의 이동도 늘고 있다.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에서 경기 지역으로 2만2626명이 순이동했다. 인천 지역도 388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에서 인천으로의 이동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40% 증가한 수치다. 서울 지역의 인구 역시 2012년 이래 매년 평균 약 10만명 씩 감소하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월전세’ 전환, 탈서울 현상 모두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월세나 주담대 금리 보조 등을 통해 전세가 인상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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