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불법 파업으로 위기” 비상경영 선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7일 03시 00분


지난달 18일부터 진수 작업 중단

대우조선해양이 6일 최고경영자(CEO) 명의의 담화문을 내고 비상경영 체제 전환을 선포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선박 계약 해지와 생산인력 부족 등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점거 농성에 들어간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업황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체질을 구축하기 위해 비상경영 시나리오를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며 “그런데 6월 초부터 시작된 하청지회 일부 조합원의 불법 파업으로 진수가 중단돼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조기에 비상경영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일부 조합원은 지난달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 1독(선박 건조대)에서 제작하고 있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내부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배를 바다에 띄우는 진수 작업이 지난달 18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통상 진수가 일주일 연기되면 매출액은 1260억 원이 줄고 인도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선주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업 불황으로 지난해 1조7546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올해 들어 수주량은 늘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1분기(1∼3월)에도 4700억 원대의 적자를 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최근 수주 회복으로 오랫동안 짓눌러 왔던 생산물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경영 정상화의 희망을 품었지만 불법 파업으로 이런 기대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모든 임원이 24시간 비상 체제를 가동하며 현 위기를 하루빨리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파업#비상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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